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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The document's stated purpose is to support the healthy development of AI and establish a trust foundation for AI society, explicitly linking this to protecting citizens' rights and dignity,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bulk of the decree establishes infrastructure for AI development: R&D support, data systems, AI industrial clusters, safety research institut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le rights protection and safety obligations (high-impact AI, transparency) are significant secondary concerns, the overall framing prioritizes enabling AI innovation and industry growth as the primary governance r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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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안 번 호제 호의결사항의 결연 월 일20 . . .(제 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제 출 자국무위원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출 연월일20 . . .법제처 심사 전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0676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절차,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1) 단순 착오, 오기(誤記),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없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함. 나.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제9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학교의 부설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인공지능정책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제10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인공지능안전 관련 자문 및 교육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게 자료 또는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학습용데이터 지원 대상 사업의 기준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의 촉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이 학습용데이터의 통합 검색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관리하도록 하고,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이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기준 및 절차(제17조)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지역적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의 이행 방법 및 예외(제22조) 1) 인공지능사업자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고지를 하는 경우 계약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이용자의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함. 3)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사.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의 대상 인공지능시스템 기준(제23조)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기술 발전 수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함. 아.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제24조 및 제25조) 1)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제품 등의 복잡성 등으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 자.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제26조)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도록 하며,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차.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포함사항(제27조)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용 행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11. 12. ∼ 1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업무 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직무 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대테러 활동 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및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사.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자.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확인된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개발ㆍ활용ㆍ운용 등의 업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수사 및 방지 조치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및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방지 조치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조치 마.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대한 수사 및 체포 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 방향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교육부장관 4. 외교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8. 산업통상부장관 9. 보건복지부장관 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1. 고용노동부장관 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 ① 법 제7조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2. 제3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7조(개선권고의 이행)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필요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부위원장이 지명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은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내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인공지능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제4조제1항 각 호 따른 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협의회의 의장이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부기관장을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9조(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인공지능정책센터로 지정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제10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 관련 자문 및 교육 2. 인공지능안전 관련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인공지능안전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확보 및 공개 4. 인공지능안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제공ㆍ공유 5.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구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안전연구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안전연구소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연구소의 운영 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안전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2. 외국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업ㆍ공동 연구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 사업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 및 가공 기술 개발 사업 2. 인공지능서비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발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 3. 관련 법제도 연구 및 학습용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가이드ㆍ표준계약서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과의 연계성 2.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의 촉진에 대한 기여도 3. 인공지능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제고,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창업ㆍ고용 창출 등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4. 제도적ㆍ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5. 그 밖에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의 세부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1. 학습용데이터의 통합 검색 2.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분류 3. 학습용데이터 출처 제공 4. 통합제공시스템과 국가기관등 및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른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5. 학습용데이터의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통합제공시스템과 각 기관이 보유한 개별 시스템 및 데이터와의 연계, 통합제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비용의 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학습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제공시스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이용하는 경우 2.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학술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 부과 기준, 감면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공공기관 등의 도입·활용 사례에 관한 정보 제공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이용자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영향받는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기술 지원 3. 인공지능시스템 및 인공지능시스템의 구축ㆍ실행을 위한 기기, 장비 또는 기반시설의 구축 및 제공 4.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안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연구개발,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인력, 시설ㆍ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을 받거나 대행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또는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위탁 또는 대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 여부 2. 인공지능산업의 지역적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 효과 3.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성 4. 다른 인공지능집적단지와의 지역적‧기능적 중복성, 연계성, 접근성 및 효율성 등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ㆍ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방법, 지원을 위한 예산 및 비용의 확보 현황ㆍ계획과 지원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사실 2.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위치, 범위, 구역 3.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전담기관(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연락처, 소재지 및 전담기관의 장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8조(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다.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2.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3.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지역 내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에 위치하고 있을 것 4.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확보할 것 ②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전담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국공립대학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개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증기반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위치 2. 실증기반등의 이용 조건, 개방 시간 및 이용 절차 3.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개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실증기반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실증기반등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개방한 실증기반등의 종류, 이용 조건 및 이용 비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20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ㆍ지정 등) 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③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5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소명하고 협회로 지정을 신청하면 협회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보급 2. 검ㆍ인증등 관련 교육 및 컨설팅 3. 검ㆍ인증등의 품질 진단 및 관리 4. 검ㆍ인증등 관련 연구ㆍ개발 및 국제 협력 5.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1. 검ㆍ인증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2. 검ㆍ인증등을 제공하는 기관 3.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사업 4. 검ㆍ인증등의 국제기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ㆍ인증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검ㆍ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ㆍ인증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제품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 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2.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3. 제품등을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를 포함한다)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4. 그 밖에 제품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②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표시(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2.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다만, 이 경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는 인공지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1.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것 2. 주된 이용자의 연령, 신체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할 것 ④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ㆍ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 및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2.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3. 그 외 제품 등의 유형ㆍ특성이나 결과물의 내용, 이용형태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적용 예외가 필요한 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3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이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 발전 수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2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확인 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이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여부 2.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및 활용 영역별 특수성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한 결과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자문결과 5.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제품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재확인 요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재확인하고, 재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인공지능 관련 기술‧윤리‧법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자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업장 또는 인공지능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위험관리정책 및 조직체계 등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 방안의 주요 내용 3.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4.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 ③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의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한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공받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인공지능시스템의 중대한 기능 변경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해당 법령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식별 2.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3.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4.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용 행태 5. 영향평가에서 활용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지표 및 결과산출 방식 6.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완화·손실 복구 등에 관한 사항 7. 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이행 계획에 관한 사항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직접 또는 제3자에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8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2.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3.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인공지능사업자의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직전 3개월 간 국내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9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 작성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통계 및 지표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시장규모 2. 인공지능사업자의 매출 실적 및 사업 현황 3. 인공지능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현황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 5.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연구 개발 현황 6.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제 동향 7.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내외 주요 법ㆍ제도 동향 8.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 유치 현황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은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결과, 통계 및 지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지원 2. 법 제25조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지원 3. 법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등의 작성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센터 또는 안전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사실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반 사항 또는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나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 2. 신고나 민원이 민원인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경우나 공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기된 경우 등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기관에 관한 특례요건 등)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일 것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1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인 경우 그 인공지능집적단지와 동일한 지역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에 위치하고 있을 것 [별표 1] 이행조치 인정 기준과 절차(제26조 관련) 1.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나. 법 제2조제4호마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다. 법 제2조제4호아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책무 및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책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라. 법 제2조제4호아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정보를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나.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정보를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다. 법 제2조제4호마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원전감독법」 제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윤리행동강령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 라. 법 제2조제4호사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를 준수하고,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갖춘 경우 마. 법 제2조제4호아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따른 안전성 평가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한 경우 나. 법 제2조제4호사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를 이행한 경우 다. 법 제2조제4호아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따른 안전성 평가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4.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7항(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는 경우 나. 법 제2조제4호마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원전감독법」 제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윤리행동강령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 다. 법 제2조제4호아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따른 안전성 평가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5.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1)「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 2)「디지털의료제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을 것 3)「디지털의료제품법」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기기법」 제13조에 따라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할 것 나. 법 제2조제4호아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따른 안전성 평가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6. 인공지능사업자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보호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의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조치 중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만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7. 인공지능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서 규정하는 조치‧의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1항 각호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조치 중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만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인공지능산업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과태료 금액1회2회3회 이상가.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반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5001,0001,500나.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2호2,0002,0002,000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3호1,0002,0003,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반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500 1,000 1,500 나.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2,000 2,000 2,000 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 재확인[ ] 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0일신청인상 호(사업자명)법인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성명주 소업무담당자(또는 국내대리인)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신청구분[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신 청인공지능인공지능명칭 (개발국가) 기본모델(명칭)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개발국가)파생모델(명칭)(인공지능개발사업자/개발국가) 용 도인공지능 적 용 영 역[ ](가목) 에너지 [ ](나목) 먹는물 [ ](다목) 보건의료[ ](라목) 의료기기 [ ](마목) 원자력 [ ](바목) 범죄 수사ㆍ체포[ ](사목) 채용ㆍ대출ㆍ심사 [ ](아목) 교통 [ ](자목) 공공서비스[ ](차목) 교육 [ ]기타기 타* 재확인의 경우, 재확인 요청의 취지와 이유를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사전검토결과검토 결과 [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 [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할 수 없음검토 근거「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재확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제출서류1. 인공지능서비스 개요서 - 기본모델, 파생모델 및 신청 인공지능의 제품사양서 등 인공지능의 성능,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서 인공지능이 사용된 전체 시스템(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개요서2. 개발 및 학습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 영업비밀 등을 학습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3. 신청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거나 설명 가능한 자료4.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품사양서 등 관련 자료가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수수료N/A(뒤쪽)작성방법 1.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신청인" 항목에는 법인에 관한 사항을 적고, “업무담당자” 항목에는 해당 법인의 업무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② "대표자성명" 항목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③ "상호" 항목에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의 형태로 적습니다. ④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에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둘 또는 하나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구분"항목에는 신청인의 구분에 해당하는 항목(인공지능개발사업자 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체크 합니다. ➅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을 찍습니다. 2.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신청인" 항목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는 빈칸으로 두고, "주소" 항목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② "업무담당자"항목은 신청하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③ 신청하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3. "신청 인공지능" 항목의 작성방법 ① "인공지능명칭" 항목은 신청 대상 인공지능의 정식 명칭을 적으며, 약칭, 별명 등을 적지 않습니다. ② "기본모델" 항목은 해당 인공지능의 기본이 되는 모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모델명(버전이 있는 경우 버전)과 기본모델의 개발사업자를 적습니다. ③ "파생모델" 항목은 기본모델에서 파생된 세부 모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모델명(버전이 있는 경우 버전)과 파생모델의 개발사업자를 적습니다. ※ ①, ②, ③ 항목에서 개발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개발국가명을 기재합니다. 신청 인공지능에 적용된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용도" 항목은 해당 인공지능의 주요 사용목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⑤ "인공지능 적용영역" 항목은 해당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을 선택합니다. ⑥ "기타" 항목은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의 확인에 필요하거나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특이사항이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4. "사전 검토결과“ 항목의 작성방법 ① "검토 결과" 항목에는 해당하는 결과에 체크합니다. ② "검토 근거" 항목에는 사전 검토결과에 대한 근거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의 양식은 없으며 신청인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4.항목은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의 확인에 필요하거나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확인요청서작성 및 제출‣접 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전문위원회 자문) ‣판단 및 회신‣결과 통보신청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210mm×297mm[백상지(80g/㎡)]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 재확인[ ]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 소 업무담당자 (또는 국내대리인)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신청구분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신 청 인공지능 인공지능명칭 (개발국가) 기본모델 (명칭)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개발국가) 파생모델 (명칭)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개발국가) 용 도 인공지능 적 용 영 역 [ ](가목) 에너지 [ ](나목) 먹는물 [ ](다목) 보건의료 [ ](라목) 의료기기 [ ](마목) 원자력 [ ](바목) 범죄 수사ㆍ체포 [ ](사목) 채용ㆍ대출ㆍ심사 [ ](아목) 교통 [ ](자목) 공공서비스 [ ](차목) 교육 [ ]기타 기 타 * 재확인의 경우, 재확인 요청의 취지와 이유를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결과 검토 결과 [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 [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할 수 없음 검토 근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재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인공지능서비스 개요서 - 기본모델, 파생모델 및 신청 인공지능의 제품사양서 등 인공지능의 성능,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서 인공지능이 사용된 전체 시스템(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개요서 2. 개발 및 학습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 영업비밀 등을 학습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3. 신청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거나 설명 가능한 자료 4.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제품사양서 등 관련 자료가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수수료 N/A (뒤쪽) 작성방법 1.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신청인" 항목에는 법인에 관한 사항을 적고, “업무담당자” 항목에는 해당 법인의 업무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② "대표자성명" 항목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③ "상호" 항목에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의 형태로 적습니다. ④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에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둘 또는 하나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구분"항목에는 신청인의 구분에 해당하는 항목(인공지능개발사업자 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체크 합니다. ➅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을 찍습니다. 2.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신청인" 항목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는 빈칸으로 두고, "주소" 항목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② "업무담당자"항목은 신청하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③ 신청하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3. "신청 인공지능" 항목의 작성방법 ① "인공지능명칭" 항목은 신청 대상 인공지능의 정식 명칭을 적으며, 약칭, 별명 등을 적지 않습니다. ② "기본모델" 항목은 해당 인공지능의 기본이 되는 모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모델명(버전이 있는 경우 버전)과 기본모델의 개발사업자를 적습니다. ③ "파생모델" 항목은 기본모델에서 파생된 세부 모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모델명(버전이 있는 경우 버전)과 파생모델의 개발사업자를 적습니다. ※ ①, ②, ③ 항목에서 개발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개발국가명을 기재합니다. 신청 인공지능에 적용된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용도" 항목은 해당 인공지능의 주요 사용목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⑤ "인공지능 적용영역" 항목은 해당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을 선택합니다. ⑥ "기타" 항목은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의 확인에 필요하거나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특이사항이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4. "사전 검토결과“ 항목의 작성방법 ① "검토 결과" 항목에는 해당하는 결과에 체크합니다. ② "검토 근거" 항목에는 사전 검토결과에 대한 근거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의 양식은 없으며 신청인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4.항목은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의 확인에 필요하거나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확인요청서작성 및 제출‣접 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전문위원회 자문) ‣판단 및 회신‣결과 통보신청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요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전문위원회 자문) ‣ 판단 및 회신 ‣ 결과 통보 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mm×297mm[백상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연 락 처(044) 202 - 6293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293